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종합소득세

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된 경우 소득금액을 직접 경정하는지

사건번호 기준-2020-법령해석소득-0293 [법령해석과-4057] 선고일 2020.12.10

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더라도 귀속자의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

법인의 자금이 유출되어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이 「부패방지몰수법」에 따라 추징되어 환수되더라도, 그 상여처분에 따라 이미 귀속자에 대하여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.

○ ◎◎◎는 ★★★(주)와 ㈜ ■ ■ 등 법인계좌로부터 용역비 지급 등을 가장하여 청구인이 관리하던 서류상의 회사인 ㈜AAA 등 20여개 법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

• 그 법인계좌에서 용역비 지급, 외상매입대금 등 허위 명목으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,

• 그 현금을 청구인, 처 박선희 명의의 개인계좌로 현금 입금하거나

• ㈜BBB, ㈜CCC, ㈜DDD 등 법인계좌로 가수금을 입금하는 것처럼 현금입금한 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0,000백만원을 횡령하였음

○ 법원은 해당 횡령 범죄에 대해 0,000백만원 추징을 선고(’20.0.0.) 하였고

• ○○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’20.00.00∼’20.. 기간 동안 0,000백만원의 추징금 집행이 완료됨

○ 한편, ★★★(주), ㈜DDD, ㈜ ■ ■ 비정기 법인통합조사 실시하여 횡령금 0,000백만원에 대해 ◎◎◎에게 상여 처분하고

• ’19.12월 각 해당 법인에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여 소득세를 신고완료함

2. 질의내용

○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된 경우 귀속자의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법인세법 제67조 【소득처분】

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(賞與)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(其他社外流出)ㆍ사내유보(社內留保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.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【소득처분】

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.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.

1. 익금에 산입한 금액(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)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,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, 기타소득,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. 다만,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(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,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.

  • 나.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

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,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소득세법 제20조 【근로소득】

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
3.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

○ 소득세법 제21조 【기타소득】

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
23. 뇌물

24.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

○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【정의】

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
1. "부패범죄"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.

2. "부패재산"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.

  • 가. "범죄수익"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한다.

○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【부패재산의 몰수】

①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.

○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【범죄피해재산의 특례】

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(還付)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